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사장님보다 알바가 더 번다'는 논란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올해도 진통 끝에 결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고 알려졌다. 올해보다 3.7%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다음 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기구다. 법정 시한은 매년 8월5일이지만, 실제로는 이맘때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다 표결로 갈리는 경우가 많다.
3.7%라는 인상률 자체는 최근 몇 년 흐름과 비교하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인상률 크기보다, 그 숫자를 둘러싼 해석 다툼이 매년 화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장님 208만원, 알바 223만원"이라는 비교는 어디서 나왔나
이번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사장님 월소득이 208만원인데 최저임금 알바생은 223만원을 번다"는 식의 비교가 보도되며 눈길을 끌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측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논리로 흔히 제시해온 방식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의 순소득(매출에서 인건비·임대료 등 비용을 뺀 실질 수입)과,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세전 급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비교는 계산 방식(순소득 vs 세전 임금, 표본 범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숫자 자체보다 "이 수치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두고 노사 간 해석 공방이 반복돼 왔다는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왜 이 논쟁에서 비켜나 있을까
한편 이번 결정을 두고 "플랫폼 등 노동환경은 변하는데 제도는 제자리"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계약 형태가 애매한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 논의의 틀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액수가 오르내리는 것과 별개로, "누가 이 제도의 보호를 받는가"라는 사각지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매번 액수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제도 개편 요구로 이어지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