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희 사진 한 장, 18년 전 '최진실법'까지 소환한 이유
故최진실씨 딸 최준희씨가 생전 절친이던 엄정화·최화정씨를 만난 사진이 퍼지면서, 2008년 이후 18년째 이어진 남매의 사연과 '최진실법'의 배경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마른 체형을 향한 '뼈말라 인형' 표현 논란도 함께 번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최준희씨가 엄정화씨, 최화정씨와 함께 있는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다시 검색량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엄정화씨는 스스로를 "엄마 담당"이라 부르며 최준희씨를 응원했습니다.
사진 속 최준희씨의 마른 체형에는 '뼈말라 인형 비주얼'이라는 표현이 곧바로 따라붙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엄정화씨가 오빠 엄태웅씨의 근황을 공개해 편해 보인다는 반응을 얻은 소식도 함께 퍼졌는데요, 이 두 소식은 시점만 겹쳤을 뿐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나 — 사진 한 장 뒤의 18년
故최진실씨가 세상을 떠난 건 2008년입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았습니다. 당시 최진실씨에게는 딸 최준희씨와 아들 최환희씨,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친권과 양육을 둘러싼 다툼은 어머니의 죽음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친아버지 조성민씨가 2013년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은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이후 외조모를 비롯한 친족이 실질적으로 남매를 돌봐왔다는 소식이 몇 차례 보도됐고, 故최진실씨와 가까웠던 동료들이 근황을 챙기며 두 사람 곁을 지켜온 사실도 함께 알려져 왔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엄정화씨가 쓴 "엄마 담당"이라는 표현은, 이 18년의 맥락을 압축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근황이 몇 년 주기로 반복 조명되는 데는 언론 관행도 한몫합니다. 비극적인 서사를 가진 인물의 '그 후'는 대중의 관심이 꾸준한 소재이고, 매체 입장에서는 검색 유입이 확실한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몸 상태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소비되는 부작용도 함께 따라옵니다.
이 사안이 반복해서 화제가 되는 데는 제도적 배경도 있습니다. 최진실씨 사망 당시 이혼한 배우자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구조가 논란이 되면서, 2014년 국회는 민법 제909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흔히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이 조항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해도 생존 친권자에게 친권이 곧바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양육 적합성을 심사한 뒤 친권자나 후견인을 다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세부 개정 경과는 자료마다 표기가 조금씩 달라,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려면 법제처 원문을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 사안을 둘러싼 숫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 故최진실씨 사망. 2026년 현재 18년째입니다.
- 2002년생 최준희씨 — 올해 만 23~24세, 성인이 된 지 5~6년째입니다.
- 2005년생 최환희씨 — 올해 만 20~21세입니다.
- 2013년 — 친아버지 조성민씨 사망. 최진실씨 사망 이후 5년 만입니다.
- 2014년 — 이른바 '최진실법'(민법 909조의2) 국회 통과. 최진실씨 사망 이후 6년 만이자, 올해로 12년째 시행 중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첫째, '엄마 담당'이라는 표현 때문에 엄정화씨나 최화정씨를 법적 보호자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두 사람은 정서적으로 곁을 지켜온 지인일 뿐, 법적인 친권자나 후견인 지위와는 무관합니다. 실제 법적 보호는 별도의 가정법원 절차와 친족을 통해 이뤄집니다.
둘째, '뼈말라 인형 비주얼'이라는 표현을 칭찬으로만 읽는 시선입니다. 이 표현은 지나치게 마른 몸을 인형처럼 이상화해 미화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종종 쓰입니다. 최준희씨 본인의 실제 건강 상태나 식습관은 보도된 바 없어, 사진 한 장으로 몸 상태를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나에게 닿는 지점
'최진실법'은 연예인 가십이 아니라 일반 이혼·재혼 가정에도 실제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부모 중 한쪽이 단독 친권자인 상태에서 사망하면, 남은 생존 친권자가 예전처럼 자동으로 양육권을 되찾지 못합니다. 가정법원이 별도로 적합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 가정의 자녀를 둔 독자라면, 이 절차가 본인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인 독자라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절차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서류는 사안마다 달라,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 사안에 맞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른 몸을 미화하는 표현이 반복 소비되는 방식도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보는 콘텐츠에서 이런 표현이 반복되면, 체형에 대한 왜곡된 기준이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이번 사진이 최근 촬영분인지 과거 사진의 재확산인지입니다. 촬영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진실법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2014년 신설된 민법 제909조의2를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단독으로 친권을 갖던 부모가 사망했을 때 남은 다른 친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가정법원이 양육 적합성을 별도로 심사한 뒤 친권자나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최준희, 최환희 남매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현재 거주 형태나 법적 보호자가 누구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친아버지 조성민씨가 2013년 사망한 뒤로는 외조모 등 친족이 실질적으로 남매를 돌봐왔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뼈말라 인형 비주얼' 같은 표현이 왜 문제가 되나요?
지나치게 마른 몸을 인형이나 미형에 빗대 칭찬하는 표현은 특정 체형만을 이상적인 기준으로 미화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실제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마른 몸 자체를 긍정적으로 소비하는 흐름이 반복되면, 특히 젊은 세대의 신체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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